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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준수율 96%" 고용부 '뻥튀기'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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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준수율 96%" 고용부 '뻥튀기' 무리수

입력
2010.08.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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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시행이 한 달 남짓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1,350개 가운데 865개(64.1%)가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832개(96.2%)가 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들까지 예시했다. 대기업 A사도 이런 사업장들 중 하나. 하지만 고용부 발표와 실상은 차이가 있다.

A사는 타임오프 규정에 맞춰 노조전임자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이들을 타 부서로 발령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도 잘 준다.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회사는 단협상 노조전임자 지위를 박탈당한 직원들이 노조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 지나가다 받았다'는 식으로 답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B사는 규정을 매우 잘 준수해 모범사업장으로까지 예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단협상 제외된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조합원총회나 교육, 대의원ㆍ교섭위원 활동 시간 등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이면 합의가 돼 있다. B사 관계자는 "이면 합의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며 "3일까지 노조전임자 활동을 그만둔 사람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노조전임자 감축에 대해 추후 합의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전임자 임금은 계속 지급하도록 이면 합의했는데도 고용부 발표상 모범사업장으로 소개된 경우도 있다. C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노조전임자를 2분의 1가량 줄이기로 한 것으로 고용부 발표에 소개돼 있다. 그러나 C사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의 합의는 구두 합의 수준이고 노조전임자와 비전임 노조활동가 처우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고용부가 무리하게 우리 회사를 모범사업장에 포함시키려고 유도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사이비 모범사업장과 규정 준수 사업장의 양산은 고용부가 타임오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면 합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지 않은 채 규정 준수 사업장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부의 과욕이 사이비 모범사업장과 준수 사업장 양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또 다른 모범사업장으로 소개한 D사는 노조전임자를 줄이는 데 구두 합의했지만 기존 전임자 및 상급단체 파견자 처우, 전임자 활동 인정 범위 등을 협의 중인 경우다. 합의를 명문화할 단계가 아닌, 이런 곳을 합의 사업장으로 홍보하면 회사는 고용부가 발표한 수준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기존 구두합의를 파기할 수 있고, 결국 추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고용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노사 간의 문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구두 합의는 효력이 확실치 않다"며 "정부가 이런 곳을 합의된 것으로 공표해 노조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빨리 합의 쪽으로 공표해 정착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노사가 이면 합의를 이루더라도 내부 고발이나 연말 원천징수 등에서 드러날 수 있고 그때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해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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