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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고법원장도 판사… 재판 맡는 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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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고법원장도 판사… 재판 맡는 게 당연"

입력
2010.08.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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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면 법관과 소통의 기회도 늘어나겠지요. 법원장이니까 더 좋은 결론 내도록 노력할게요.”

구욱서(55ㆍ사법연수원 8기)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장으로선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맡는다. 구 고법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 일이 너무 많아 직접 재판을 맡게 됐다”며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도록 법관사무를 분담한 것.

구 고법원장은 “판사의 본분은 재판 아니냐”며 “고법원장도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법원장이 예외적으로 재판을 맡았던 경우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사무분담을 통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 고법원장은 오는 11일부터 배석판사 손철우, 오민석 판사와 함께 민사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이 아닌 결정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구 고법원장은 “항고는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명(受命)법관으로 선임된 배석판사가 재판장 대신 심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직을 병행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대전고법을 거치며 법원장만 4년째 맡고 있는 구 고법원장은 “오랜만에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설렌다”면서 “감독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법원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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