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성폭력피해 아동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선 수사과정에 아동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동의 최초 진술에 전문가와 검찰, 경찰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 아동성폭력 54건 중 피해자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진술한 사례는 13건(34.2%)에 달했다.
인권위는 또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진술조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도 출석한 아동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판사가 법복을 입지 않거나 중계장치를 통해 심문하는 등의 보호 조치로 피해아동을 최대한 배려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피해 아동 지원방안으로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아동 성폭력사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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