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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 체험/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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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 체험/ 어떻게 산정하나

입력
2010.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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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듬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전문가, 공익대표, 정부측 인사가 각각 4명씩 모여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인데, 현재 위원회는 올 초 새롭게 꾸려졌다.

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에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지난 계측조사가 2007년에 실시됐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 조사를 해야 한다. 계측조사는 우선 두 차례에 걸쳐 표본으로 정한 전국 일반가구(3만 가구) 및 저소득가구(1,500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4인 가구(부 40세, 모 37세, 자녀 11ㆍ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보아 필수품이 무엇인지 정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각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 내구연한 등을 정해서 금액을 산출한다. 이것을 월 단위로 환산한 것이 최저생계비다.

최저생계비는 1~6인 가구별로 각각 별도 책정되며, 의료ㆍ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대신 납부해주는 항목의 비용(현물)을 차감한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조사 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계측이 없는 해는 보통 중앙생활보장위에서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1999년 첫 결정 당시 중위소득(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의 45% 수준으로 책정됐던 최저생계비가 2008년에는 중위소득의 34%까지 하락해 국민의 지출수준, 지역과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계측조사는 1~4월에 모두 마쳤으며, 중앙생활보장위는 이달 중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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