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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 체험/ 전문가 의견 "최저생계비, 가족 연령대·주거지 등 가구별 특성까지 꼼꼼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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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 체험/ 전문가 의견 "최저생계비, 가족 연령대·주거지 등 가구별 특성까지 꼼꼼히 반영해야"

입력
2010.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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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삶을 멋대로 규정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다."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체험단의 한결 같은 주장이었다. 이들의 가계부를 살펴보면 노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의료비, 아동이 있는 3인 가구는 교육비 지출이 컸다. 20~30대 초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체험단은 교통ㆍ통신비 지출이 많았다.

가계부를 분석한 전문가들 역시 체험단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가구 구성원의 연령대와 주거지역, 생활 형태 등 가구별로 다른 특성을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모두 시장바구니에 담아 중저가 가격을 반영, 합산해 얻어진다. 그러나 허 교수는 "팬티는 몇 장이 필요하고 그 팬티의 내구연한은 얼마이며, 책은 몇 권을 봐야 하는 등을 일일이 통계적으로 합산하는 게 지금의 산정방식"이라며 "이럴 경우 최저생계비를 미리 정해놓고 얼마든지 수량과 품목을 끼워 맞출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100)를 기준으로 할 때, 대도시(108)와 농어촌(86)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대도시보다 훨씬 높은 130 수준이다. 허 교수는 "정부가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단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빈곤계층은 타 지역보다 더 현행 최저생계비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최저생계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가구'와 각각 특성이 다른 실제 가구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남 교수는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으로 구분했을 때,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한 달에 10만7,000원(1인 기준)의 추가 생활비가 발생한다"며 "즉 젊고 건강한 가구를 표준가구로 해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그렇지 못한 가구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인상은 물가상승률 정도만을 반영해왔는데, 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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