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대이란 제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재 근거와 그에 따른 강제력의 유무에 있다. 이란 제재는 미 의회가 지난 6월 제정한 이란 제재법이라는 '강제력 있는' 미국 국내법에 바탕을 둔 데 비해 대북 제재는 '권고'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대이란 제재방식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일부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ㆍ은행을 자동적으로(강제적으로)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토록 했다. 반면 대북 제재는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제3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미국 금융기관에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제재조치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대북 추가 제재는 대이란 제재보다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국 사정에 맞는 '맞춤식 제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석유수출국'인 이란은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사회와 활발한 무역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폐쇄국가'인 북한의 경제는 규모가 작고 고립돼 굳이 이란처럼 광범위한 금융제재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이란 제재는 미국 의회 입법절차 등 오랜 기간 걸쳐 준비한 반면 대북 제재는 천안함 사태라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입법절차(약2년)을 기다릴 수 없어 행정명령의 형태를 취하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안은 폐기하기 힘든 반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언제든 그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며 "그만큼 제재에서 대화로 국면을 전환시키기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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