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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美 대북제재조정관 회견/ "불법활동 北 기업·개인 수주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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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美 대북제재조정관 회견/ "불법활동 北 기업·개인 수주내 발표"

입력
2010.08.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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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대북 추가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 “앞으로 수주내(미국화폐와 기타 상품 위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관∙기업∙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IR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거래와 사치품 구입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새로이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와 기타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금융 및 은행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미 자체 정보분석과 한국, 일본 정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재대상이 될 북한의 기업ㆍ기관ㆍ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북한의 외자 유치전담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비롯, 위조달러 지폐 제조 관련 북한 당국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2월은빛주식회사’와 ‘평성시상표권공장’ 등 3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북한이 이러한 불법 행위로 수억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모두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불법활동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해 미국인 개인이나 미국 은행이 관리하는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업과 개인 등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이들을 국제금융 및 상업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더욱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와 함께 제재 이행방식과 관련,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게 불법행동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금융기관이 그러한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인혼 조정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미 재무부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모든 영향력(대북제재)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결의 1874호와 관련된 금융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이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 2층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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