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곽 드러난 '맞춤형 北 제재'/ 北 모든 불법행위 원천 차단 지도부 돈줄 압박 '이중타깃'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곽 드러난 '맞춤형 北 제재'/ 北 모든 불법행위 원천 차단 지도부 돈줄 압박 '이중타깃'

입력
2010.08.02 12:13
0 0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2일 풀어 놓은 대북 추가제재의 특징은 단계별 조치를 통한 모든 북한 불법행위의 원천 차단과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 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해 미국과 한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일 "지금 진행하는 제재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데 양국의 인식이 동일하다"며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겨냥하기 보다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단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불법행위와 연루된 북한의 기업ㆍ기관ㆍ개인을 지정한다. 이 불법 행위에는 기존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거래뿐만 아니라 사치품 수입∙거래, 마약ㆍ위폐ㆍ가짜담배 제조 및 유통 등 광범위한 분야가 포괄된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기업ㆍ기관ㆍ개인 등 수십개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단계는 이들과 미국 법인이나 개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며 여행을 금지한다. 이럼으로써 모든 북한 불법행위의 근원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명령 13382호를 통해 23개의 북한 기관 및 기업,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인혼 조정관은 "조선광업개발무역, 조선령봉총기업, 단천상업은행 등의 회사들은 실명이나 가명, 자회사, 유령회사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중"이라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최고권력층의 2세들로 구성된 북한판 태자당 '봉화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등이 제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시점은 아인혼 조정관의 한∙일 방문(1~4일) 이후이며, 행정명령 발표 즉시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정밀 타격'(surgical attack)도 대북 추가제재의 큰 특징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재래식 무기 거래는 물론 마약ㆍ위폐ㆍ가짜담배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모두가 북한 지도부 통치자금의 주요 원천이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또 사치품 수입도 북한의 체제 안정 유지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 역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미국이 구상중인 대북 제재조치가 효력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국내에 한정돼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협조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은 대외경제 규모가 작은 만큼 오히려 케이스별로 규제할 경우 그 자체로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제3국에 대해 미국이 어느 만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협조가 대북 추가제재의 성패를 가름할 관건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금융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 중국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중국이 이번 대북 추가제재에 협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