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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유착 경찰 39명 징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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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유착 경찰 39명 징계했지만…

입력
2010.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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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일 세금포탈 등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 이모(38)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6명을 파면ㆍ해임하고 33명은 감봉ㆍ견책조치했다.

서울청은 이날 이씨가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2009년 3월부터 1년간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해 39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조치했다. 나머지 24명 중 2명은 이미 다른 업소와 유착관계가 밝혀져 파면됐고, 1명은 휴직기간이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1명은 업무상 통화로 확인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씨의 업소 관할 지구대에 근무한 A경사는 400여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으나 뇌물수수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유흥업소 업주와 특히 통화량이 많은 경찰관들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했다”며 “이는 유흥업주와의 접촉 시 상부보고 지시를 어긴 데 따른 징계로 금품수수 여부는 별도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이씨가 경찰의 비호 아래 10여년간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는 데도 금품, 향응 등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징계가 단순히 이씨와의 통화만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 등 징계대상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은 서울양천경찰서 고문 의혹사건과 관련, 지휘감독 책임과 사건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서장에게 정직 1월, 형사과장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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