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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 체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소득한도 높여 노인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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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 체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소득한도 높여 노인 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10.08.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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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을 하지 않는 자녀가 부양자로 돼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더 열악하게 사는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월 소득 한도(4인 가구 기준)를 243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부양의무자인 자식 소득이 앞으로 243만원을 넘더라도 280만원 이하면 빈곤층 부모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현재 103만명에 달하며, 비수급 빈곤가구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비율은 45.4%(월 16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안이 확정되면 전체 수급자 157만4,000명 중 6만명 정도의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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