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 성미산 일대에 홍익 초ㆍ중ㆍ고교를 신축해 이전하려는 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시교육청과 관할 마포구청의 승인조건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점, 인근 학교의 통학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다음주 초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5월 26일 건축 승인을 해 이달 20일까지 하면 된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익학원은 그러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건축 승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문제는 의제 처리돼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되면 (도로점용허가도) 자동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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