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여행자수표 포함)을 갖고 미국으로 출국할 경우 우리 세관은 물론 미국 세관에도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2일 “미국 수사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불법 현금휴대 반ㆍ출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면서“휴대한 현금이 1만 달러를 넘는데도 입국 시 미국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전액을 몰수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갖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여행객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금 소지액의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동행 가족 합산이라는 점 ▦몰수된 현금은 연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 실제 환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여행객들이 현금 휴대 반입을 신고하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만약 압수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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