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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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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강행 논란

입력
2010.08.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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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지정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당초 예고대로 지정취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인 자율고는 지난해 도입돼 현재 48개 학교가 지정돼 있는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주재봉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두 학교에 지정취소 뜻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6일까지 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자율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정취소 처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강행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두 학교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직전인 6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했으나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도교육청도 지난달 30일 지정취소를 공식화했다.

주 국장은 "두 학교가 지난 3년간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봐 10억원의 법정부담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며, 불평등 교육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주 국장은 이어 "자율고 지정 시에는 교과부 협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정취소 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더라도 교과부와 협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율고 지정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시행령을 보면 도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지정취소 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협의 없는 일방적 지정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자율고 지정취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교과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도 각각 5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입학설명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홍철표 남성고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김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정취소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모든 문제를 교과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중앙고 교장도 "현재 신입생 모집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면 엄청난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연말까지 재단 부동산 등을 처분해 법정부담금을 낼 계획이어서 도교육청의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난달 19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의 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것과 상반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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