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을 특정하는 형태의 ‘대북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이나 대테러 문제 등 특정 행위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대북 행정명령에는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ㆍ위폐ㆍ마약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업과 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적 협조를 통해 제3국 금융기관에 거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북 행정명령과 WMD 확산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1718호 및 1874호 등 세 가지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1일 한국을 방문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3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 아인혼 조정관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룩셈부르크에 이어 스위스 정부도 자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불법자금이 드러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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