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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절도 개그맨 곽한구 1심서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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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절도 개그맨 곽한구 1심서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10.08.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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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판사 이준규)은 외제차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곽한구(28)씨를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곽씨를 구속했다. 곽씨는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었다.

곽씨는 3월 19일 오전 5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모 중고차매매센터에 전시된 미국산 지프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6월 10일에도 같은 지역의 한 카센터에서 이모(30)씨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훔친 뒤 다음날 이씨의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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