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원유석)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문틈에 옷이 끼어 끌려가는 바람에 사망한 A양(사고 당시 7세)의 부모가 운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원심과 같이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7세 아동의 승ㆍ하차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운전자는 아동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뒤에야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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