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연세대 등을 포함해 19개 대학이 뚜렷한 근거 없이 '취업률 1위' 또는 '장학금 수혜율 최고'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신입생 모집 광고나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 비율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대학 19곳을 적발, 17개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개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양대는 특정 그룹(졸업생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만 일부 연도에 취업률 1위를 기록했는데도,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줄곧 1위를 한 것처럼 광고했다. 경동대는 실제로는 취업률이 3~6위에 머물렀으나, '2004년부터 매년 취업률 1위 대학'으로 광고했다.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린 대학도 다수 적발됐다. 삼육대는 광고 시점의 장학금 수혜율이 66.7%인데도 과거 최고 수준(98.1%)을 내세웠고 서강대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을 적용해 수혜율을 더 높게 발표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정시모집 광고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경희대는 전체학교 공인회계사(CPA) 합격생 수를 마치 회계ㆍ세무학부 한 곳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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