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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 한달째/ 노조전임자 수 '하후상박' 에 대규모 사업장 '갈등의 한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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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 한달째/ 노조전임자 수 '하후상박' 에 대규모 사업장 '갈등의 한여름'

입력
2010.07.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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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시행한 지 1일로 한 달을 맞는다. 새 제도의 사업장별 적용이 노사 쟁점화하면서 올해 단체협약 협상에 영향을 미쳐 노사 분규가 예년보다 급증하고 강도도 세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나타나는 과도기적 갈등”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1월 1일 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과 7월 1일 타임오프 졸속 시행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노사정 재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름휴가 직전인데도 갈등은 활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단협 타결률은 59.2%(26일 현재)다. 평소 같으면 여름휴가철인 8월 이전 단협과 임금협상 타결율이 80%를 넘지만 올해는 극히 저조하다.

타임오프가 노조전임자 한도를 하후상박으로 정하면서 근로자 5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특히 상황이 좋지 않다. 조합원 수 3만4,000여명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노조전임자 230명을 19명으로 줄여야 한다. 회사는 타임오프 시행일인 1일에 맞춰 노조전임자 가운데 204명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그런데 회사의 조치로 노조전임자가 없어지면서 잔업 관련 협상이 불가능해져 전 공장 근로자가 주야 각 2시간 잔업을 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이를 잔업거부로 보고 있다.

타결된 곳이라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GM대우차지부(조합원 1만여명)의 경우 27일 단협을 타결했지만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재협의하기로 해 실제로 91명의 전임자는 지금까지 단 1명도 줄지 않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GM대우차지부 외에 현대제철지부 등 조합원 500명 이상 대규모 노조 대부분이 노조전임자 문제를 차후로 넘겼다.

또 노조전임자 한도 기준을 초과하도록 이면 합의한 경우도 많다. 이면 합의가 빈발하 자 고용부는 올해 단협이 타결된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노사 간 이면 합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용부의 압력으로 노사의 기존 이면 합의가 틀어질 경우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합의 결정 확산 추세

“노사 분규는 급증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 갈등이고, 노사 간 합의 결정도 확산되고 있다는”이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조기 연착륙을 시킨다면 노조의 자율적 운영에 의한 노사 관계 선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지부는 21일 노조전임자를 14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로 회사와 합의했다. 타임오프 지지선언을 한 오종쇄 새희망연대 공동위원장이 지부장인 현대중공업지부도 12일 노조전임자를 55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하고 전임자 15명은 노조가 임금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고용부가 타임오프 협상 모범 사례로 내세운 타타대우상용차지부의 경우 표면적으로 노조전임자를 11명에서 6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활동을 그만둔 전임자는 없다”며 “이렇게 고용부 발표에 과장이 많다”고 반박했다.

야당 민주노총, 재협상 요구

타임오프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한국노총과 여권의 타협의 산물이다 보니 상당수 조항이 절충적이고 애매하다. 이 때문에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각 사업장에서 노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야5당과 민주노총이 타임오프 관련 재협상 요구를 계속하는 이유다.

합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것도 문제다.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위원이 전원 퇴장하고 민주노총이 반대 시위를 하는 가운데 노조법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통과도 마찬가지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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