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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 한달째/ 단협 만료시한 제각각… 갈등해결 최소 2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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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 한달째/ 단협 만료시한 제각각… 갈등해결 최소 2년 걸릴 듯

입력
2010.07.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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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만료 시한이 제각각인 점 때문에 타임오프 갈등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까지 무분별하게 분규에 개입해 갈등 장기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한도 기준은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결정돼 근로자 5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금속노조 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련 갈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에 대한 노사 자율합의를 놓고 고용노동부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장을 바꿔 타임오프로 인한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조합원 450명 규모의 A사노조는 지난해 9월 체결한 단협에서 노조전임자를 3명으로 정했는데 근로감독관이 계속 찾아와 숫자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이어서 내년 9월까지 기존 단협 대로 노조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이 노조는 조합원 수 100명으로 새로 도입된 타임오프를 적용해도 노조전임자를 3명까지 둘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A사가 기관장 평가에 타임오프 적용 결과를 반영하는 공사라는 점을 들어 노조전임자 수를 최대한 감축하게 해 타임오프 적용 모범 사례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소규모 노조를 보호한다는 게 개정 노조법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찾아와 이와 반대되는 지도감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자율이 취지인 타임오프 적용에 관이 자꾸 개입해 노사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업장은 타임오프 갈등이 최소 2년 이상은 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2년으로 규정된 단협 만료시한이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1987년 설립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시한이 한꺼번에 돌아와 현재 갈등의 중심에 서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노조의 단협 만료시한이 계속 다가와 진앙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노총은 다른 노조에 대해서도 금속노조처럼 타임오프를 따르지 않고 이면 합의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무력화하게 했다.

가령 조합원수 4만6,000여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지부를 보면 이해가 쉽다. 물론 이 회사는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만료시한이 내년 4월이어서 다른 회사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노사 갈등이 잠복해 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잠복됐던 분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도 이런 식으로 미뤄졌던 갈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청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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