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자격 침구사의 시술행위를 단속은 지금처럼 계속하되, 제도화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의 침구 시술행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재판관의 합헌 및 위헌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침구사 시술행위의 제도화 도입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위법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동시에 대안연구 차원에서 대체의학과 관련해 외국 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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