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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튀김가루' 진실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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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튀김가루' 진실 미궁속으로

입력
2010.07.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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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생쥐 튀김가루’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PL(private label)제품인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와 신고자 김모씨를 모두 조사했으나, 어느 쪽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말 “튀김가루에서 생쥐가 나왔다”는 김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다음달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문제의 제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을 전량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삼양밀맥스 공장설비 및 제조공정을 집중 조사했지만, 공장 시스템상 생쥐 크기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 등이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몰래 집어넣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역시 제조공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식약청은 결국 지난달 삼양밀맥스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김씨가 금품 등을 노리고 일부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사건 직후 김씨가 애인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뤄 조작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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