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이웃집 고양이를 때리고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채모(24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에 취해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주민 박모씨의 고양이 ‘은비’를 수차례 하이힐로 걷어찬 뒤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나흘 뒤 박씨를 만나 ‘은비’를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박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씨는 고양이를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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