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 군수 장비 정비비용을 허위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체가 4월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의 정비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30일 링스헬기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부산 지역 군납업체인 D사 강모(47)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군납업체인 H사 안모(60)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대표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군 초계기와 링스헬기의 레이더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에 걸쳐 모두 14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안 사장은 2008년 12월부터 20차례 같은 수법으로 5억4,0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두 회사는 2003년 링스헬기 고도계 부분 정비에 참여, 4월15일 진도 동남쪽 14.5㎞ 해상에서 초계비행 중 추락한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도 정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대표가 운영하던 다른 업체도 2003년 링스헬기 고도계를 정비했는데 이때 정비한 헬기 1대는 4월 17일 서해 소청도 해상 남쪽 22.8㎞ 해상에서 고도를 유지하지 못해 불시착했다.
해군은 두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비행착각과 헬기의 전파 고도계 이상으로 자동 고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각각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행착각과 고도계 송신장치 이상으로 링스헬기가 각각 추락했거나 불시착했다는 해군의 입장을 고려하면 D사 등의 정비와 헬기 추락의 원인을 결부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