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까지 도급 방식의 택시기사로 불법 고용해 온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 영업권을 불법으로 양도, 운용한 택시업체 대표 오모(65)씨 등 8명과 도급기사를 조달한 브로커 1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택시업계 불황과 기사 자격요건 강화로 택시기사를 고용하기 힘들게 되자 2005년부터 최근까지 브로커와 도급계약을 맺고 택시 97대를 운영한 혐의다. 브로커는 자체 모집한 기사로 배당 받은 택시를 운행, 매출의 일정부분을 업체에 상납하고 택시업체는 급여장부와 택시매상을 기록한 운행기록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특히 브로커들은 전과확인 등 제대로 된 면접 절차 없이 도급기사 196명을 고용했으며 이들 기사 중에는 폭력, 도박 등의 전과자나 몸이 불편해 운전하기 어려운 70대 노인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영업용 택시 운행 중 만취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전과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살인과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 집행 후 2년 간 택시기사 취업에 제한을 받으며 성폭행범은 택시운행을 영구 제한하는 법안 개정이 최근 추진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