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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등 채권단 "대출 만기 연장 중단"…현대그룹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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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등 채권단 "대출 만기 연장 중단"…현대그룹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것"

입력
2010.07.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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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다음달부터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이에 현대그룹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외환은행은 29일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현대그룹 대출 만기 연장 중단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그룹은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올 연말까지 현대그룹에 만기 도래하는 총여신을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채권단은 이달 8일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현대그룹이 약정체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채권단 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이로 인해 현대그룹이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채권단의 행위는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자율적이고 사적인 계약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연한다 해서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이는 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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