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ㆍ2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남 거제지역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부인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에 나선 모 후보에게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다른 2명의 후보에게도 억대의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3명은 거제에서 시의원과 도의원에 출마한 후보들로 2명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으나 1명은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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