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 등과 관련된 수사 때 개인의 인터넷 활동기록을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현행법상 FBI가 법원 허가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항목에 ‘전자통신 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현행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개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추가되는 정보는 특정 인터넷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 수신 주소, 송수신 시간, 특정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 기록 등이다.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도 인터넷 업계에서 이 같은 정보들을 제공받고 있지만 법적 모호함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조치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또 현재 법원 허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전화 사용자의 이름, 주소, 상대 통화자 번호 등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미 정부의 주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권력이 비대화, 시민 자유와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개인들에게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인터넷 업계는 수사상 편의를 위해 새로운 범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떠앉게 된다. 비영리 전자저작권 소비자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케빈 뱅크스톤은 ‘전자통신 기록’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검색어나 내려 받은 파일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부터 얻으려는 정보는 현재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것으로 수정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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