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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료 금지 의료법 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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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료 금지 의료법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10.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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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구시술을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29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의료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뜸과 침 등 대체의료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여전한 데다, 대체의료를 바라보는 헌재의 시각도 점차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때이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앞선 5차례의 합헌 결정과는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긴 했지만 과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체의료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국민의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변화”라고 풀이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다섯 번 모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과 합헌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부분은 대체의료까지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 받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게만 그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대목이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가는 의료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로 인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의료인 자격을 다양화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선택할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의료법 제27조 1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판단은 대한침구사협회 등 민간 의료단체들의 주장과 동일선상에 있다. 이들은 1962년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해서 침과 뜸을 양성화하고 대체의학을 대대적으로 보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침구사 자격을 가지고 의술을 베풀고 있는 침구사가 전국적으로 40여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고령으로 몇 년 안에 침구사들이 없어질 형편”이라며 “우리나라의 전통 침구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침구술을 익힐 수 있도록 침구사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침구사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의사에게 침구술을 시술토록 하고 있다”며 침구사 제도를 부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침뜸 시술의 대가인 구당(灸堂) 김남수(95) 옹이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도 무면허 침구 시술과 관련해 남아있는 불씨의 하나다. 침사(針師) 자격증만 있고 구사(灸師) 자격증이 없는 김 옹이 2008년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45일간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옹으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인데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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