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자회사 매입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모델라인 전 대표 여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7년 12월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자회사 2곳을 사들여 손실을 줄이겠다”고 공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납입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경영권 및 주식 165억원어치를 취득한 혐의다. 또, 2008년 3월 다른 자회사의 보유지분을 조모씨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39억여원을 모델라인에 입금시키지 않아 결국 회사가 상장폐지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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