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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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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합헌’

입력
2010.07.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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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단체인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은 관할 시ㆍ도에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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