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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도 집회 시위의 자유" 인권위, 피켓 뺏은 교사에 재발방지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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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도 집회 시위의 자유" 인권위, 피켓 뺏은 교사에 재발방지 교육 권고

입력
2010.07.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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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서울 강동구의 K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여명은 오전 수업시간 전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교문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담임이었던 최모 교사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은 피켓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찢고 아이들을 교실로 돌려보냈다. 청소년단체에서 일하는 A씨는 학교의 이 같은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29일 “아동에게도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시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학생의 피켓을 빼앗아 찢은 해당 초등학교 교사 등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할 것을 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시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등 평화롭게 진행했다. 비록 특수한 신분인 학생이라도 본인에게 미치는 문제와 관련 있는 집회, 시위는 의사 표현의 자유로써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시내 다른 3곳의 초등학교와 한 곳의 중학교 교장이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 당한 교사가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강제로 막았다”고 제기한 A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장이 교사 신분을 상실한 해직 교사의 출입여부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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