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서 가명까지 사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008년 9월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당시 김충곤(구속) 전 점검1팀장이 ‘이석재’라는 가명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김 전 팀장은 KB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김씨의 회사 대표이사직 사임 및 지분 매각을 강요할 때는 물론 김씨 회사의 회계장부를 불법 압수수색 할 때도 가명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팀장이 당시 돌렸던 명함에도 ‘이석재’라는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명을 사용하게 된 정확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명함에는 단순히 가명만 기재돼 있을 뿐 소속기관 등과 같은 별다른 정보는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총리실 소속임은 구두로 밝혔으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가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가명을 쓴 사실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데다, 그보다 큰 틀로 볼 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명 사용은)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팀장이 굳이 가명을 쓴 점에 주목하고 지원관실이 애초부터 김씨가 민간인 신분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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