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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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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10.07.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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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생 A양(8)의 가족은 “교사와 경비직원은 범행 전 학생관리에 소홀했고 사건발생 후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학교의 운영ㆍ설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치료비 등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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