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보다 40배 이상 초과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로 제지업체 등 4개사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류모(37)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시간당 1.95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불법개조로 소각용량을 늘린 뒤 시간당 6.78톤의 폐기물을 태워 허용기준치의 최대 40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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