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27일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인명구호활동의 보호와 지원 관련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불(不)구조죄 또는 구조 거부죄)이다.
이 법안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도 긴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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