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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BMW 판매상들 가격 할인 제한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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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BMW 판매상들 가격 할인 제한은 담합"

입력
2010.07.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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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고영한)는 BMW의 국내 판매사업자인 한독모터스 등 7개사가 “담합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42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BMW 판매 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할인 제한을 합의한 것은 결국 소비자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BMW 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한정한 점과 이를 토대로 심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점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벤츠 등 다른 수입차 판매업자들과의 경쟁보다 BMW 판매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더 중시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매마진을 극대화 하기 위해 차의 가격할인 한도 등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는 이들의 열악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오히려 과징금을 줄여주기도 한 만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독모터스 등은 2004년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이 악화하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차종별 할인한도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말까지 실제 이를 기준으로 판매활동을 벌였다. 2008년 12월 공정위는 7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2억5,9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들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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