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26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는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지난 23일 대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행법상 그 단체가 유지되고, 조직원들도 이전과 다름 없이 활동하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의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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