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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교역업체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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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교역업체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입력
2010.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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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내주부터 대북교역 업체를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ㆍ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교역기업에 대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대출상담과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이며, 기업별 한도는 최근 1년간(2009년6월∼2010년5월) 남북교역 실적과 형태에 따라 최대 7억원, 금리는 2% 수준으로 설정했다.

업태별로는 대북위탁가공업체의 경우 대출금액 한도는 최근 1년간 남북교역액(반입액)의 25%, 북한산 농ㆍ수산물, 광물 등을 판매해온 일반 교역기업은 남북교역액(반출ㆍ반입액)의 15%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 대북교역기업이 경영외적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조건도 신설했다. 통일부는 또 기존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기업에는 신청기업에 한해 1년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남북교역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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