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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저승사자'도 안 통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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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저승사자'도 안 통한 권익위

입력
2010.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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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용역을 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런 문제를 적발해 권익위에 통보했으나 당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적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에 따르면 2008년 권익위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실무자 A씨는 청렴도 측정 업무를 맡은 여론조사업체 B사 관계자와 접촉했다. A씨는 당시 B사 직원과의 업무 협의 및 식사 자리에서 자문비와 차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지원관실은 “업체 직원의 진술을 보면 자문비로 20만원, 차비로 10만원을 주는 등 총 70만원 내외의 금품 수수와 3회의 술 접대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지난해 7, 8월엔 청렴도 평가를 담당하는 권익위 직원이 평가대상 기관인 방송통신위, 안산시, 한전 관계자와 식사 회동을 한 사실도 윤리지원관실에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장은 권익위 직원에게 홍보용 커피잔, 포도주 등을 쇼핑백에 담아 선물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금품 수수 직원에 대해 ‘100만원 미만은 의례적 금품수수로, 경징계가 요구된다’며 중앙징계위 회부에 그쳤다. 권익위는 평가대상 기관과 식사 모임을 가진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취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권익위 직원 징계 수위는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것”이라며 “금품 수수는 이재오 위원장 취임 전에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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