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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희롱을 막는 것은 국민적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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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희롱을 막는 것은 국민적 각성

입력
2010.07.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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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의 성희롱 사건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지속적 성희롱 행각이 확인됐다. 이어 서울 도심 C호텔 대표의 성희롱 사건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희롱 사건이 이처럼 급속히 번진 것은 사회 각 부문에서 근절되지 못한 성 희롱 행위가 강 의원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물위로 떠오른 때문이다. 이 군수 사건이나 초등학교 사건, C호텔 사건은 모두 한참 전의 일이다. 이 일련의 사건은 성희롱 피해가 실제로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희롱 근절 노력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거론되는 배경은 다양하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접대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사회 각 부문의 일상문화에 파고 들었고, 전통적 남성우위 의식도 여기에 가세했다. 1993년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본격적 계기였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의 역사도 짧다.

강 의원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태도에서도 확인되듯, 위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미흡하다. 반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심각한 인격적 침해를 겪는다. 반복적인 성희롱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격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가해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성희롱 근절에 다가갈 수 없다.

우리는 제도적 노력이 성희롱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성희롱을 규정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 조항은 개인의 인격 침해보다는 고용과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 방지에 치중한 듯한 인상이 짙다. 행위 유형을 너무 폭 넓게 상정한 것도 일반인의 적실한 법 감정 형성을 가로막는다. 관련 학계의 어깨가 무겁다.

물론 제도화 과정이나 그 뒤의 적극적 개선 노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각성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른 모든 문제처럼 타자에 대한 배려에서 비로소 진정한 각성이 싹틀 수 있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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