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업체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제조업체에 일하던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근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운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가졌고, 구체적 작업지시도 했다”며 “원고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선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을 근거로 이들을 위법한 형태의 파견근로자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로만 축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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