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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이론 마련" 대법원, 연구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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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이론 마련" 대법원, 연구 용역 발주

입력
2010.07.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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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결문 전면 공개(한국일보 2월 18일자 1ㆍ5면)에 앞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외부 의견 청취에 나섰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제는 판결 및 소송 기록 공개에 관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법규 및 제도 연혁 , 근거, 실무 운영 방법, 구체적 공개 범위와 한국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 대안 등이다.

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판결문 공개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외부 견해도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특히 판결문 공개를 위해선 헌법규정 및 법원조직법, 각종 절차법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법원의 헌법연구회와 공동 심포지엄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며 “내달 초 용역 업체 선정 작업이 끝나면 4개월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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