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기존 공모 펀드 외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펀드들도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다. 펀드이동을 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아예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말부터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전용 펀드(e-클래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펀드도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체감보수식(CDSC)펀드 중 선취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A클래스)도 이동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세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하반기 중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머니마켓펀드(MMF), 역외펀드, 엄브렐러펀드 등을 제외한 공모펀드만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펀드 이동제 시행 초기 61개였던 펀드이동 대상 판매회사를 7월 현재 71개사로 늘린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 판매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펀드 이동제 시행 이후 상반기에 총 1만5,780건(3,497억원 규모), 하루 평균 143건(32억원)의 펀드가 판매회사를 바꿨다고 밝혔다. 판매회사를 바꾼 전체 펀드 중 59%(2,060억원)는 증권사 간 이동이었다. 30%(1,052억원)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3%(103억원)는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각각 이동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동제 시행 초기보다 이동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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