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선 초ㆍ중ㆍ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3일 학교폭력의 축소ㆍ은폐를 막기 위해 자치위원회 회의 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교과위 소속을 포함,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동참했다.
지금까지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부분 교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돼 폭력 사건을 축소ㆍ은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본보 10일자 8면). 실제 지난해 8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한 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80건이었지만 학교 폭력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것은 2만4,825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정안은 자치위원회 토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존하게 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ㆍ보호자 등이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위원(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절반 이상을 학부모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청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학교폭력을 인지한 제3자의 요청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도록 고쳤다.
배 의원은 "학교폭력이 흔히 놀이와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평생 짊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치위원회 역할이 강화되면 학교폭력이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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