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부인의 피소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7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가 실제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과정에서 남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5월쯤 남 의원 부인 L씨가 횡령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L씨가 매매가 28억원대 회사를 회계사 한모씨에게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은 검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됐고 이후 재신청을 거듭했지만 통틀어 7번이나 반려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압수 영장이 7번이나 기각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1년 가까이 기각되기를 거듭하자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외압설까지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결국 경찰의 8번째 영장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바로 발부됐다. 하지만 경찰이 L씨 사무실을 덮쳤을 때는 이미 사무실이 사실상 텅 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료를 모두 외부로 빼돌려 증거를 하나도 확보할 수 없었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관실이 조사에 나선 이유도 검찰에 외압이 들어가 영장이 거듭 기각됐다는 의혹 때문이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7년 11월쯤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말쯤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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