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3일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등)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전 점검1팀장을 구속 수감했다. *관련기사 5면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일을 수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지원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비선(秘線) 보고를 받아온 장본인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가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우선 지원관실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소환에 앞서 그가 지원관실 직원들과 주고받은 전화통화 및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사건처리 외압 여부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여부 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남 의원 부인의 피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지원관실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지원관실 직원을 불러 조사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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