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서기석)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KBS는 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KBS는 노조가 이미 조직돼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언론노조KBS본부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KBS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이고 언론노조는 산업별 단위노조라서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지난해 12월 ‘김인규 사장 퇴진 총파업’을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그러자 노조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제2의 노조인 언론노조KBS본부를 결성했다. 이후 언론노조KBS본부는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KBS가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화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KBS노조 소속 조합원은 3,520명이고 언론노조KBS본부 소속 조합원은 540명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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