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인건비제 직원들의 능력과 성과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한 셈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시행 중인 부산ㆍ대구ㆍ충남ㆍ전남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직원들의 직급을 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직원(3,495명)의 6.9%인 242명의 직급을 1단계씩 올렸고, 대구시교육청도 최근 정원을 2,430명에서 2,455명으로 늘렸다. 전남도교육청에선 기능직의 직급 상향이 두드러져 6급이 70명에서 86명으로, 7급은 188명에서 228명으로 각각 16명과 40명 늘어났다. 충남도교육청도 일반직 5급을 108명에서 114명으로, 6급을 506명에서 548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당초 총액인건비제는 교육청이 틀에 박힌 직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구 정원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4개 지역에서의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에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청 측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급을 조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제도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대규모 승진인사와 고위직 증원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객관적 기구를 구성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교육청에서 직원들의 직급을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며 “승진 잔치를 벌이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반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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