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전공노에 소속돼 있던 해직자 82명 가운데 윤진원씨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등 6명이 전공노의 주체성,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보직에 있다”며 “이들은 형식상 조합원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고용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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