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관련 사건은 한마디로 귀금속업체 경영을 둘러싼 동업자간 맞고소 공방이다.
남 의원의 부인 L씨는 2003년부터 고교 후배 A씨와 함께 귀금속업체를 공동 운영해왔다. 남 의원의 부인은 1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입업자를 통해 원석을 구매한 뒤 세공 작업을 거쳐 귀금속을 판매하는 업체였으며 강남 모백화점에도 점포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A씨와 불화가 시작됐다. A씨는 그 해 초 남 의원 부인 L씨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L씨는 그 해 3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업자 A씨가 항고까지 했지만 기각됐다.
남 의원의 부인도 A씨가 횡령했다며 2005년 말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두 사람간 악연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07년에 다시 남 의원 부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09년에 남 의원의 부인이 무혐의 처리되자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올해 1월 기각됐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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